‘대숲맑은쌀 재배농가 월급제’란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최소 0.3ha이상의 벼를 재배하고 지역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월급은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0일 기준 해당 농협에서 지급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는 군에서 보전한다.
군 관계자는 “대숲맑은 쌀 재배농가 월급제의 시행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