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에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에 관심이 집중됐다.
우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기와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되면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챙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이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문 당선인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내수침체와 저출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 추가고용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 2명을 정규직 신규채용 후 3번째로 채용하는 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면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현행 2조8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해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어렵게 해온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신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온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