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부동산업계 분석 내용 총정리

공유
2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부동산업계 분석 내용 총정리

최근 인기 높은 아파트에 청약이 몰리면서 주부들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인기 높은 아파트에 청약이 몰리면서 주부들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뉴시스
아파트 청약 1순위자가 1천만명에 달한다.

최근 인기 높은 아파트에 청약이 몰리면서 주부들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업계가 분석한 청약 자격 요건을 종합해보면 민간분양에는 유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공공분양은 특별공급과 1순위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안되고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세대당 1명만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 청약하는 경우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부산 85㎡ 이하의 경우, 3년)도 적용된다.

1순위 자격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주어진다. 청약 신청자가 많은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유리하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등 종류가 3개다.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공영주택과 같다.

민영주택은 예치금액도 중요하다.
청약을 신청할 아파트가 85㎡ 이하이면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 원,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이다. 102㎡ 이하는 서울과 부산은 600만 원, 광역시는 300만 원, 기타 시군은 400만 원이다. 135㎡ 이하는 각각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이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에서 청약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제한 대상으로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만약 부적격자가 당첨될 경우 1년 동안 청약자격이 박탈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