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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초과근무 공개 의무화… 노동시간 줄이고 정규·비정규직 차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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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초과근무 공개 의무화… 노동시간 줄이고 정규·비정규직 차별 없애

아베 정권 ‘동일노동·동일임금’ ‘장시간 근로 시정’ 등 근로개혁 나서
대기업 대상 2020년 시행…위반 시 200만원 벌금 방침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장시간 근로 시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근로방식 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후생노동성이 대기업의 초관근무 시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일본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작됐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장시간 근로 시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근로방식 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후생노동성이 대기업의 초관근무 시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일본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작됐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근로방식 개혁’을 간판 정책으로 삼고 있는 일본 정부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의 초과근무(잔업·시간외근무) 시간 공개를 의무화한다.

18일 후생노동성은 “각 기업의 노동 실태를 확인하기 쉬운 구조를 구축해 지나친 장시간 초과근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 적용 대상은 대기업으로 한정하며 오는 2020년에는 연간 1회 공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장시간 근로 시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근로방식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일본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연간 실질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20년 전인 1996년(2050시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초과근무 시간 특례 상한을 원칙적으로 연간 720시간(월 평균 60시간)으로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초과근무 시간 공개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2019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상은 종업원 301명 이상 대기업…기업반발 예상
이 같은 규제는 일본 노동법 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종업원 수 301명 이상 약 1만500개 기업이 1차 대상이 된다. 종업원 수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노력의무’로 한다.

이에 따라 일본 대기업들은 후생노동성의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나 각사 홈페이지에 연간 1회 초과근무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신고가 의심될 경우 우선 행정지도를 실시하지만 죄질이 불량할 경우 최대 20만엔(약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할지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2018년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초과근무 공개는 구직자들이 기업을 고를 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서로 동종업계 타사를 의식하거나 시간외근무를 줄이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노무관리 관련 업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연간 1회 공개로 노동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신문은 정부 차원의 근무시간 관리체제에 돌입하면서 직장 내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업 측의 부담이 커져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