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는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단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건 접수 후 2년 8개월 만이다.
헌재의 이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비싼 통신요금이 어떻게 합헌이 되느냐?”며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싼 제품을 사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단통법 같은 논리라면 해외 직구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단통법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