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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에 누리꾼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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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에 누리꾼 비난 봇물

단통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누리꾼들이 헌재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단통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누리꾼들이 헌재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4조 1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단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건 접수 후 2년 8개월 만이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3년 시한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의 이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비싼 통신요금이 어떻게 합헌이 되느냐?”며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싼 제품을 사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단통법 같은 논리라면 해외 직구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단통법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