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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법원 3600억 적자 재기 불가능 파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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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법원 3600억 적자 재기 불가능 파산 결정

26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사진=의정부경전철(주)
26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사진=의정부경전철(주)
누적적자가 3600억원대에 달하는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파산했다.

26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정부경전철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현저히 뛰어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올해 1월 3천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채권자집회는 8월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