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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성소비자, 설탕 범벅 ‘젤리 벨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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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성소비자, 설탕 범벅 ‘젤리 벨리’ 고소


젤리벨리
젤리벨리
미국 유명 젤리빈 제조자인 젤리벨리(Jelly Belly)가 자사 제품이 설탕 덩어리라는 고소를 당했다.

미 캘리포니아 법원에 고소를 제기한 한 여성은 젤리벨리의 ‘스포트빈’ 제품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품은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탄수화물, 전해질, 비타민과 같은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상은 설탕 덩어리이며 제품을 구입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특히 제품이 ‘증발시킨 사탕수수즙(Evaporated Cane Juice)’을 포함하고 있다고 표기돼 있지만 대신 설탕이 들어있었다고 강조했다. 설탕 대신 증발시킨 사탕수수즙이라는 표현을 써 소비자들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젤리벨리측은 이미 제품의 식품성분표에 설탕 함유량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송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 식약청(FDA)는 지난해 5월 ‘주스’라는 표현은 과일이나 채소 이외에 쓰지 않아야 하며 설탕을 ‘증발시킨 사탕수수즙(Evaporated Cane Juice)’으로 표현하는 것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