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획량은 상징적 하한선이라 여겨졌던 100만t이 붕괴되는 등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정책자금)으로 업체당 영어자금 소요액의 20%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의 조업 경비 조달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은 대내외적 악재로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며 “수협은행이 해양수산 대표은행으로서 138만 수산산업인을 위한 수산자금 지원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