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돼지 도살 규정'은 1997년 공포한 이후, 2007년과 2016년 개정됐지만, 새로운 상황변화와 문제, 규제 등에 있어 늘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로인해 돼지고기 최대 소비량에도 불구하고 품질 면에서는 늘 후진국을 면치 못했다.
개정된 '돼지 도살 규정'은 환경보호 부서와 함께 지방 인민정부 행정 부서의 수의학 요구사항 승인을 얻어야만 돼지 사육 및 도살, 가공이 가능하다. 돼지 도살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돼지 도살과 가공, 유통에 관련된 문서 및 기록 내용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산 및 수의학 관리부서는 돼지 도살공장에서 생산되는 돼지 제품이 인간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유해하거나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유해 시설이나 제품이 발견되는 즉시, 도살 및 가공, 유통을 중지시키고 전량 회수 및 폐기 처리 등 리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돼지고기의 품질 검사 또는 비정규 돼지를 취급하거나 승인 없이 돼지를 도살할 경우 관련 사업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업자는 5년 내 동일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