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문자를 받은 일이 한두 번 정도는 있다. 이는 주류업체가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개인 계좌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불법 사기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 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2016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 등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83%나 증가했다. 2017년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미끼로 통장 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양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