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김모씨(53)는 3년 전 퇴직 후 서울 송파구에 편의점을 열었다. 야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아침부터 밤까지는 아내와 번갈아 가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33㎡(10평) 남짓한 공간에서 24시간 일하며 벌어들이는 돈은 200만원대. 아르바이트생과 전기세 등을 지불하고 김씨의 손에 쥐어지는 돈이다. 최소 300~4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본사 영업사원의 말과 다르지만 5년의 계약 기간을 버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 편의점이 새로 들어서며 상황은 달라졌다. 한 블록 옆에 경쟁사 편의점이 들어오고, 길 건너편에도 편의점이 생기자 김씨는 허탈감에 빠졌다. 김씨는 “아내와 교대하며 종일 편의점에서 일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은 많지 않다. 주변에서 편의점 창업을 한다고 하면 말린다. 옆 편의점과 경쟁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거래 통계를 보면 2015년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점은 1만3241곳으로 1년 전보다 18.7% 늘었다. 평균 폐점률은 12.0%로 1.1%포인트 증가했다. 불황으로 미뤄 현재 프랜차이즈 점포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제품과 서비스, 영업방식 등을 지원·지도·감시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다. 가맹점이 개설되고 운영되기 시작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지속해서 로열티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비, 상품 및 소모품 준비금 등 형태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개점 이후의 제반 비용, 즉 점포 임차료(완전 가맹점), 직원 인건비, 점포 운영 비용, 재고 및 폐기 비용 등이 소요된다.
그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비용의 비대칭적 분담 구조가 형성된다. 수익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일정 비율로 공유하지만 점포를 운영하면서 초래되는 비용은 대부분 가맹점주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는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직원 고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게 된다. 노동자의 급여도 최대한 낮추게 된다. 실제로 편의점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법정 최저임금에 고정되어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대표적 자영업인 치킨집과 편의점 등 가맹점을 보호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가맹본부의 이익 중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주와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