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소비자원은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카셰어링에 대한 불만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만사항은 과도한 수리비 청수가 29.5%로 가장 많았고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16%), 사용료 청구(15.2%) 등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4개 주요업체 30대 차량의 안전성을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하였고 사업자에게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