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해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19건 집중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송금 초과 입증을 위해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과 함께 '해외송금 한도 및 제출서류'라는 이름의 첨부 파일을 열도록 유도했다. 이는 파일 클릭시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파밍 사이트에 연결되는 신종 수법이다.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발송하지 않는다며 메일을 열람하게끔 하거나 첨부파일 실행, 웹주소 링크 클릭 등을 유도해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한 뒤 파일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메일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나 발송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이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첨부파일도 실행하지 않고 즉시 메일을 삭제하라고 경고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