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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건설, 철근가격 협상 "5년 8개웜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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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건설, 철근가격 협상 "5년 8개웜만에 폐지"

- 공정위, 철근가격 협상 불공정 거래로 지적…현대제철 자체 기준가격 제시

철근가격 협상이 5년 8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공정위는 건설사와의 철근가격 협상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자체 기준가격을 시장에 공표할 예정이다.이미지 확대보기
철근가격 협상이 5년 8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공정위는 건설사와의 철근가격 협상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자체 기준가격을 시장에 공표할 예정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윤용선 기자] 제강사와 건설사가 분기별로 진행하는 철근가격 협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가격 협상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 3분기 철근가격 협상은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철근가격 협상 중단이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는 업계의 숙제로 남게 됐다.

현대제철은 철근가격을 자체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동안 건자회와 진행했던 기준(고철가격 등)을 적용해 철근 판매가격을 공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자회와 진행한 대로 분기 가격이 제시될지 월별 가격이 제시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제강사와 건설사 간 철근가격 협상은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당시 제강사가 철근가격을 인상하자 건설사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수개월째 계산서 발행을 거부했다. 이에 제강사는 출하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고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해양부의 중재로 3월간 미뤄진 철근가격이 결정된 바 있다. 이후 철근가격은 제강사와 건설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구조를 갖게 됐다.

그러나 제강사와 건설사 간 철근가격 협상은 약 5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