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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스캘핑’ ‘작전세력’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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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스캘핑’ ‘작전세력’ 주의보

12일 가상화폐 거래 지표. 리플코인의 거래량이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이미지 확대보기
12일 가상화폐 거래 지표. 리플코인의 거래량이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하루 약 2천억 원으로 연초 대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단기 수익을 노리는 ‘스캘퍼’들로 인해 거래량에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캘핑(scalping)이란 주식 보유시간을 통상적으로 2~3분 단위로 짧게 잡아 하루에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씩 주식 거래를 해 박리다매식으로 매매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스캘핑 기법을 사용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라고 부른다.
12일 기준 리플코인 (XRP) 일일 거래량은 약 1억 4000만 개로 비트코인의 1만 7530개보다 8000배 가량 많다.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는 0.15%(국내 거래소 빗썸 기준)다. 현재 리플코인 1개 당 가격은 300원 근처에서 형성돼 있어 산술적으로 매수가보다 0.45원 이상 상승한 시점에 매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4일 하루에도 고점은 309원, 저점은 299원으로 개당 10원 가량의 등락폭이 형성되고 있다. 스캘퍼들이 눈독들일만한 환경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특성상 초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매수하는 방식의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거대 자본력을 가진 일명 ‘작전세력’이 스캘핑을 반복했을 때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작전세력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을 상승시킨 후 전량 매도하고 시장에서 퇴장한다면 가상화폐 가격은 하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시세조정을 하다가 적발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작전세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