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상 법정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매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매 방법은 자산공사 홈페이지 ‘온비드’ 에 비트코인을 공시에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름과는 달리 국내에선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지급 결제 화폐로 인정한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발표됐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