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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비트코인 216개 "공매 가능", 경제적 가치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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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비트코인 216개 "공매 가능", 경제적 가치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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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국내에서 비트코인이 공매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가 성사되면 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상 법정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매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매 방법은 자산공사 홈페이지 ‘온비드’ 에 비트코인을 공시에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공매 예상 비트코인은 4월 음란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된 비트코인 216개다. 압수 당시 가격은 2억9000만 여원이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6억2000만 여원(국내 가상화폐 거래서 빗썸 기준)으로 가치가 증가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름과는 달리 국내에선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지급 결제 화폐로 인정한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발표됐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