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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연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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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연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연장

이기창 청장 “보험범죄 온상, 사무장 병원 등 강력 수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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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9월30일까지인 보험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무등홀에서 청장, 2부장, 수사‧형사‧교통과장 등 수사지휘부와 경찰서 보험사기 수사관 , 외부 전문강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지역 보험범죄를 조장하는 범죄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이기창 광주청장은 “지난 4월 17일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하면서 수사체제 정비, 각종 워크숍, 다각적 수사활동을 통한 범인 검거에 매진해서 이제 좋은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씻기지 않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보험범죄 수사 의지를 더욱 다지고 특히, 처음부터 범죄목적으로 개설‧운용되는 사무장 병원 등을 강력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지난 4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특별 단속 기간을 올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험사기 특별수사팀도 기존 4개팀(13명)에서 18개 팀(반) 52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지난 4월 광주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 배경은 지난 2015년 자동차책임보험손해율, 자동차사고 발생 후 입원율이 전국 최고를 보이고 있는데다 광주지역 인구(전국의 2.9%) 대비 6개월 내 보장성보험 10개 이상 집중 가입자는 7260명으로 12.8%에 해당, 보장성보험에 집중가입 하는 인구가 많고 전국 (양방) 병‧ 의원 3만1774개 중 광주는 984개소(3%)를 차지하는 반면 한방병원은 전국 296개 중 광주지역에 98개소(33%)가 집중되어 있어 보험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에 따른 것.

광주경찰은 특별단속기간 중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의료인(사무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139억 상당 요양급여 및 보험금울 가로챈 혐의로 사무장 및 한의사를 구속, 보험사기에 가담한 허위‧과다 입원환자 165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 3월 28일 유관기관 간 간담회 실시 이후 5월 31일 현재까지 41건, 196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하는 등, 전년 동기간(11건/32명) 대비 512%(검거인원) 향상된 성과도 있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새로 개편된 특별수사팀의 성과 여부, 단속 과정에서 부작용여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보험제도의 개선책 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며 “광주시청,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한병병원 협회 등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확립을 위한 MOU를 체결, 보험범죄 유발 환경을 제거하는데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등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사기는 사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며 “광주 민주시민으로서 성숙된 준법 의식을 발휘하여 불법 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짜 환자 등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