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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첫 재벌개혁 ‘부영그룹’… 누락자료 제출 이중근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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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첫 재벌개혁 ‘부영그룹’… 누락자료 제출 이중근 회장 고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문 보고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재벌개혁 칼끝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겨눴다 / 사진=YTN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문 보고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재벌개혁 칼끝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겨눴다 / 사진=YTN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야당에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칼을 꺼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누락 제출한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그룹 이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누락해 작성해오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영그룹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6개 회사의 주주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