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가 시작된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3만7826건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됐다. 이용 중지 조치는 2015년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 1월부터 5월까지 시민감시단 규모가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되면서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인 제보도 꾸준한 증가세다. 불법 대부광고 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제보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 중지 된 번호를 보면 휴대폰이 4101건(79.6%)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070)가 538건(10.4%)을 차지했다. 이 외에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도 515건(10.0%)에 달했다.
광고매체를 통한 경우는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4533건(80%)으로 가장 많았으며 팩스는 446건(8.7%)을 차지했다. 또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개인 SNS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도 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Bank, ○○은행 등 시중은행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 거짓 문구를 사용한다. 또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빙자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홍보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응하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등록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광고 발견 시 광고물 사본, 사진 등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