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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대출가능”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 3만7000건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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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대출가능”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 3만7000건 이용 중지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 홍보용 전화번호를 이용중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 광고로 의심될 경우 응대하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합법적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 홍보용 전화번호를 이용중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 광고로 의심될 경우 응대하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합법적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활용된 전화번호 3만7000여 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 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며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가 가능하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가 시작된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3만7826건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됐다. 이용 중지 조치는 2015년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 1월부터 5월까지 시민감시단 규모가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되면서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인 제보도 꾸준한 증가세다. 불법 대부광고 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제보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 중지 된 번호를 보면 휴대폰이 4101건(79.6%)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070)가 538건(10.4%)을 차지했다. 이 외에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도 515건(10.0%)에 달했다.

광고매체를 통한 경우는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4533건(80%)으로 가장 많았으며 팩스는 446건(8.7%)을 차지했다. 또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개인 SNS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도 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Bank, ○○은행 등 시중은행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 거짓 문구를 사용한다. 또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빙자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홍보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응하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등록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광고 발견 시 광고물 사본, 사진 등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