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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 ‘비상’… 퇴직연금 도입률 겨우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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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 ‘비상’… 퇴직연금 도입률 겨우 15.3%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실적이 1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6.7%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실적이 1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6.7%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저조한 만큼 적극적인 도입 유도를 위한 재무적, 비재무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6년 12월 기준 147조원에 달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사업장의 16.8%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6.7%에 이르렀지만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15.3%에 그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도입률이 12.0%에 불과해 이들 근로자의 퇴직연금 혜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법적 강제력 미흡 ▲사업주 비용 증가 우려 ▲퇴직연금 지원 인력 부족 ▲근속연수와 임금 등 근무 여건 취약 ▲가입절차 복잡 및 투자정보 부족 ▲높은 사업비 등을 꼽을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대책 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현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대를 위한 재무적‧비재무적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재무적 지원 방식은 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 100명 이하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리비용이나 근로자 교육비 등 운영비의 50%를 3년간 세액공제 해주고 운영자금도 일부 보조한다. 대만은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가중을 고려해 퇴직연금 운영자금 지원 대출제도를 마련했고 호주는 연소득 35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로 납입해 준다. 일본도 유사하게 정부가 추가 납입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재무적 지원 방식은 가입 요건 간소화, 서비스 지원 등 형태와 적립 단계에서 근로자 교육 및 투자상품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영국은 퇴직연금에 임의 가입이 아닌 자동 가입 제도를 도입해 편의를 돕고 있다. 일본은 국민연금기금연합회 등에서 투자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스위스 등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서 최소 수익률 보장 제도도 병행해 운영 중이다.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사업장 규모별로 재정 지원 수준을 차별화하고 지원 시한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외에도 투자에 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투자교육 전문기관 설립과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