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부터 홈택스에 근로소득자를 위한 경정청구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 추가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근로자나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이용할 수 없다.
경정청구서 제출 시 2개월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