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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강화,전국 84개 단지 5만 가구 입주때까지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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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강화,전국 84개 단지 5만 가구 입주때까지 전매 금지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84개 단지 5만가구의 아파트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84개 단지 5만가구의 아파트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84개 단지 5만가구의 아파트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부동산114는 서울·광명 전역과 경기 고양·과천·남양주·하남·화성시와 성남시, 부산 기장군의 공공택지에서 분양돼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은 총 84개 단지 4만9930가구로 추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7월 3일부터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나머지 성남시의 민간택지에서 분양될 4개 단지 2719가구는 분양 후 1년 6개월 간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의 경우 당장 오는 8월 분양하는 강동구 고덕 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 가구 수가 4066가구로, 일반분양분 1396가구의 분양권을 입주때까지 팔지 못하게 되고 중도금 대출 등에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

7월에 분양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전체 757가구), 9월과 10월에 각각 분양할 마포구 염리3구역 자이(1617가구)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 롯데캐슬(1372가구), 연말께 분양할 강동구 고덕 주공6단지(총 1824가구) 등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에서도 30개 단지중 26개 단지, 1만8767가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금지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