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 없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교통카드 포함)을 사용자격이 없는 여객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무임교통카드 및 우대권 사용자가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승차로 간주돼 부가운임 납부 안내장이 발부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역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부가운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으로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