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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부정승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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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부정승차 ‘집중단속’

적발 시 ‘기본운임 + 30배 부가금’…해당카드 1년간 사용 제한도

[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 없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교통카드 포함)을 사용자격이 없는 여객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승차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신분증 제시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기본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해당 카드는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무임교통카드 및 우대권 사용자가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승차로 간주돼 부가운임 납부 안내장이 발부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역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부가운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으로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