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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원 철거 후 건물 신축.. 일방행정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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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원 철거 후 건물 신축.. 일방행정 비판 확산

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무형문화제 전수교육관 건립 현장. 사진=서성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무형문화제 전수교육관 건립 현장. 사진=서성훈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서성훈 기자] 시민들의 편의와 의견을 무시한 경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이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북 경주시가 시민들이 사용하던 공원을 없애고 수십억원을 투입해 무형문화제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경주시 서부동 93번지에 30억원을 투입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해당 부지가 한일 우호공원으로 평상시 쉼터, 공원 등의 용도로 이용해 왔는데 있던 공원을 없애고 동의 없이 전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철거된 한일 우호공원에는 소나무 5그루와 벤치 7개, 정자 등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을 위해 소나무 등이 제거된 상태다.

인근 주민 남모(서부동)씨는 “없는 공원을 늘리는 게 현재 추세이고 이게 바로 복지인데 경주시는 있던 공원 마저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모(서부동)씨도 “기존에 공원을 만드는데 10억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주위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2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서부동 일부 주민들은 “전수관이 평소 소음이 커 고통 스러웠는데 더 옆으로 이동해 짓게 돼 피해는 더 커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근 주민들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시청 항의방문, 공사현장 실력저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주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공원이 아니고 서경사에 딸린 대지”라고 주장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마다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느냐”는 발언을 했다.

확인 결과 한일우호공원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식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주시 공무원도 “주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했었다”고 증언할 정도로 많이 이용됐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최양식 경주시장에게도 보고된 사안으로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경주시가 당초에 전수관을 서경사 시설에서 계속 이용하도록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건물을 시내 중심가에 신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세금은 시민이 내고 행정은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전수관 건립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만 입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성훈 기자 0048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