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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료기기, 75% 이상 수입에 의존...진출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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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료기기, 75% 이상 수입에 의존...진출 기회로 삼아야

인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료기 수요가 확대일로에 있다.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금년 2분기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인도 의료기시장 규모는 375억달러로 전년대비 8.2% 성장"했으며 "아직은 GDP 대비 0.2% 수준이지만 인도의 고속성장과 중산층 인구의 급증으로 건강보건관련 지출 증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2015~2020년 동안 연평균 7.4% 성장이 예상되며 2020년에는 51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공공의료부문보다 민간의료부문


인도 공공의료부문은 관료화와 낙후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민간의료부문은 병원 수에서 3분의 2, 첨단 의료기술분야에서 75% 가량을 차지하면서 공공의료부문을 압도하고 있다.

■ 자체 생산보다 수입에 의존


인도 의료기기 메이커들은 기술수준이 낮아 간단한 의료장비만 생산하고 있다. 첨단 의료장비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기기의 75% 가량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가로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을 들 수 있다.

■ 진단장비, 수입에서 큰 비중


주요 의료기기 수입품은 의료용 소모품, 진단장비, 치과용 의료기기, 정형 및 보철 관련품 등으로 진단장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1~2015년 인도 의료기기 품목군별 수입현황(단위: 천 달러, %).  자료=BMI인도의료시장리포트, 코트라뉴델리무역관.이미지 확대보기
2011~2015년 인도 의료기기 품목군별 수입현황(단위: 천 달러, %). 자료=BMI인도의료시장리포트, 코트라뉴델리무역관.

■ 의료기기 관련 법령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20일자 자료에 따르면 인도 건강복지부 산하기관인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가 의료기기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의약품' 관련 법규는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또는 'Drugs and Cosmetic Rules 1945'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의료기기'의 수입·생산·판매·유통을 관리하는 법규는 없으며 올해 그 규칙을 마련했다.

금년 1월 31일 의료기기관련 규칙인 'Medical Devices Rules 2017'이 발표됐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코트라 뉴델리무역관은 "새로운 규칙 적용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