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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과의 대국서 ‘묘수’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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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과의 대국서 ‘묘수’ 두다

“승마지원용 말 소유주는 삼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 20일 기준으로 총 30회 진행됐다. 지난 10차 공판부터 현재까지 재판과정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인신문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한방을 내놓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삼성 측 변호인단에 끌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승마와 동계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한 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한 청탁의 대가로 봤다. 특히 ‘승마지원’에 무게를 둔다. 삼성과 최순실을 연결하는 핵심고리가 정유라의 승마지원이기 때문이다.

◇ 무너진 특검의 승마지원 논리


승마와 관련해 특검과 삼성 측은 말의 소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검은 그간 삼성이 승마지원과 관련해 최순실 측에 말을 지원하면서 소유권까지 넘겼다고 주장했다. 말의 소유권을 최씨 측에 넘긴 것을 통해 ‘지원’이 아닌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린 것.

하지만 특검의 논리는 지난 20일 진행된 30차 공판에서 무너졌다. 이날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삼성이 최순실 측에 말과 차량을 사줬다는 특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이 최순실 측에 지원한 말은 ▲라우싱 ▲비타나V ▲살시도 등 3마리다. 이중 라우싱은 지난 19일 검역절차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변호인단은 라우싱이 국내로 돌아온 것은 삼성전자가 독일의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 소유권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해제 합의는 이미 지난달 이뤄졌지만 검역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국내 반입이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삼성이 매매계약을 해제해 말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은 특검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라며 “삼성이 말 소유권을 최순실에 넘겼다면 라우싱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타나V는 국내 반입절차를 받던 중 독일 수출검역에 불합격해 삼성을 위해 관리를 해줄 현지 마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살시도의 경우 제3자에게 매각돼 동등한 대체마를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 “독일 현지 계좌에 제기된 의혹, 사실과 다르다”


삼성 측은 이날 독일 현지 계좌 거래내역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계좌는 황성수 전 전무 등 3명 모두의 서명된 의뢰서에 의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인터넷뱅킹이나 통장·카드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해 최순실 측이 간섭할 가능성이 없다.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독일 KEB하나은행에 개설한 계좌는 취득한 말과 차량의 대금 지급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전했다. 특검의 주장대로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

삼성 측은 “특검은 최순실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관계를 빌미로 삼성이 이 전 본부장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이 계좌는 KEB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개설된 것이다. 이상화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사건 공소제기 때부터 현재까지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추측만으로 피고인들을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