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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욱일승천기 응원은 차별행위" 판결…가와사키에 1년 집행 유예와 벌금 1만5000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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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욱일승천기 응원은 차별행위" 판결…가와사키에 1년 집행 유예와 벌금 1만5000달러 부과

차별적 행위나 관객의 행동 책임 규약에 저촉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욱일승천기' 응원에 대해 차별적 행위나 관객의 행동 책임 규약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욱일승천기' 응원에 대해 차별적 행위나 관객의 행동 책임 규약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지난 4월 25일 한국 수원에서 개최된 수원 삼성과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경기에서 가와사키 서포터 2명이 2차대전 일본군이 사용한 군기 '욱일승천기'를 내걸었다가 몰수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차별적 행위나 관객의 행동 책임 규약에 저촉된다며, 가와사키에 1년 집행 유예와 벌금 1만5000달러(약 1700만원), AFC 주최 홈경기 1경기에 대한 무관객 처분의 징계를 부과했다.
이 처분을 받은 일본 측은 "욱일기는 정치적 차별 메시지 등은 포함되지 않는 간단한 응원 도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국군주의를 연상시키는 깃발"이라며 AFC의 처분을 환영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