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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서 가입한 예‧적금… 내년부터 손쉽게 온라인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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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서 가입한 예‧적금… 내년부터 손쉽게 온라인서 해지 가능

내년부터는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이 만기가 도래했거나 해지가 필요한 경우 다시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해지가 가능하게 변경된다.이미지 확대보기
내년부터는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이 만기가 도래했거나 해지가 필요한 경우 다시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해지가 가능하게 변경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의 만기 도래 시 자동 해지와 재예치 신청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이 간소해 진다.

최근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을 통한 계좌 개설과 온라인 대출 등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있지만 해지 시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음에도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거래 해지‧만기 시 관행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업무를 개선해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나섰다.

실제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온라인‧비대면 거래 선호도는 금융상품 가입 상담 시(온라인 58%, 콜센터 11%)보다 금융상품 해지 시(온라인 65%, 콜센터 14%)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상품을 가입할 땐 정보 획득이나 전문가의 조언 등이 필요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게 필요하지만 금융상품 해지 같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나 스스로 결정을 끝낸 상태에서는 영업점을 다시 방문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 온라인‧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상품별로 회사별로 상이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행 법령상 특별히 금융상품의 해지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을 고려해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도 온라인‧비대면으로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온라인‧비대면으로 해지할 경우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완책 마련도 병행되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역별로 금융소비자의 니즈,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외에도 금융상품의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해지되고 재예치 되는 서비스 현황을 점검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자동 해지, 재예치, 사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올 4분기 중으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