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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비트라이선스' 가동…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스타트업 점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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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비트라이선스' 가동…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스타트업 점검 시작

2년으로 설정한 비트라이선스 점검 기한 도래
가상화폐 취급에는 더 많은 안전장치 필요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이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가동해 지역 내 가상화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이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가동해 지역 내 가상화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뉴욕 주 금융 감독 당국이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가동해 가상화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CALVINAYRE.COM이 2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비트라이선스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안 조치를 강제하게 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5년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 국장인 벤자민 로스키(Benjamin Lawsky)가 제안해서 시행되어 왔다.
당시 로스키 국장은 가상화폐가 위험하고 범죄에 많이 사용될 것을 경고하면서, 이러한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곳에는 더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먼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후 가이드라인을 지켜 기업이나 조직이 가상화폐를 사용해 자금 세탁을 못하도록 NYDFS에서 감독∙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의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NYDFS로부터 최소 2년에 한 번 '장부, 기록, 계좌, 문서' 및 기타 검사를 받기위한 항목을 법으로부터 요구받게 된다. 이번 비트라이선스 가동은 2년으로 설정한 점검 기한에 의한 것이다.

현재 NYDFS에서 비트라이선스를 받은 가상통화 회사는 총 다섯 곳이 있다. 보스턴에 본사를 둔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Circle Internet Financial)'이 2015년 최초로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며, 이후 코인베이스(coinbase)와 리플(ripple), 그리고 다른 두 가상화폐 스타트업 기업이 뒤이어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한편 제미니(Gemini)와 잇빗(ItBit)은 신탁 계약서를 받았으며, 이는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은행처럼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수요일(21일) 오후 코인 당 2704.90달러(약 308만9000원)에 거래됐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