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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국정위 "선택약정할인 25%로"… 이통사 행정소송 제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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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국정위 "선택약정할인 25%로"… 이통사 행정소송 제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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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여당과 함께 선택약정할인 요금 할인율을 5% 올리고 노년층과 저소득 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요금 할인율 증가에 반발한 이통사들이 행정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와 통신사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단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정기획위는 요금 할인율 인상으로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할인율 증가를 적용하면 6만원대 요금제 기준 한 달에 3300원, 2년 간 약 7만9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 대상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줄이고 기존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173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정기획위는 정책 실행으로 2G와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인하 혜택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매출 감소가 불 보듯 뻔한 이동통신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선택약정 할인율은 12%였으나 낮은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5월 할인율을 20%로 확대했다. 2년간 사용하면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 2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1500만명 이상이다. 공시지원금이 적은 애플 아이폰 시리즈의 경우 선택약정 가입률이 80%에 달한다. 이번 발표가 현실화gk면 선택약정 할인율은 3년 만에 13%가 증가하게 돼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법 입법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지원금이 낮은 단말기 구매자는 지원금이 많은 단말기 구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고시를 근거로 할인율이 조정되는 것도 단통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미래부 고시에는 ‘요금 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 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 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고 명시 돼 있다. 현행 고시에 근거하면 미래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이 규정한 혜택 제공의 기준 설정을 넘어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시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규범에 지나지 않아 법규성이 없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고시 등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되지만,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 그 업무의 성질상 고시 등에 위임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임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고시가 남용되면 결과적으로 입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통신사들이 서울 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