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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비트코인·이더리움 ‘가상화폐’ 논란… 올해 피해상담 6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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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비트코인·이더리움 ‘가상화폐’ 논란… 올해 피해상담 660건

평균 피해액 2000만원… 고령층이 전체 40% 차지
비트코인 결제수단 인정·현금 교환 업체 등록제 전환… 10월부터 적용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화폐 거래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개정 자금결제법'을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화폐 거래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개정 자금결제법'을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거래가 급증하며 이용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는 언제든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도 없다. 특히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세계 어느 정부로부터 보증받지 못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도 ‘반드시 오른다’는 유혹에 이끌려 고액을 지불했지만 거래소도 없고 매각도 못한다는 피해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령자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2014년 80건이었던 가상화폐 피해 상담은 지난해 616건으로 7.7배나 늘었다. 올해는 6월 21일 시점에서 이미 660건의 피해 사실이 집계돼 전년치를 웃돌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가 지불한 금액은 평균 190만엔(약 2000만원)이고 4800만엔(약 5억원)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며 “지난해 조사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가상화폐 상담 과정에서 거론된 화폐 종류가 수십 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에서도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어 보급 확대가 예상되지만 실체가 없는 통화를 거래하는 악덕 업체가 늘어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널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도 가격 변동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4월 1일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교환하는 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개정 자금결제법이 시행됐다. 반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는 법안 실효성을 갖게 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