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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포문 연 IPO청약수수료…긁어 부스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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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포문 연 IPO청약수수료…긁어 부스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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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공모기업수와 IPO 공모금액 시장규모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올해 NH투자증권이 첫 도입한 IPO 청약수수료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장 지배력이 큰 대형사의 경우 잇따라 IPO 청약수수료를 도입하는 반면 중소형사는 기관들의 수요 부진 우려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일부 대형사들은 IPO기업에 따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증권사만 ‘러브콜’


2017년 공모금액 상위 5개사이미지 확대보기
2017년 공모금액 상위 5개사
새로운 시도일까? 긁어 부스럼일까? NH투자증권이 올해 처음 도입한 IPO 청약수수료를 두고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수수료 정상화라는 긍정론부터 덤핑경쟁에 노출된 IPO 기본수수료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염려까지 목소리가 다양하다.

IPO 청약수수료의 포문은 NH투자증권이 열었다. 상반기 IPO시장의 최대어인 넷마블게임즈의 대표주관사를 맡으며 기관 대상인 수요 예측에서 1%의 청약수수료를 도입했다.

수요 예측 청약 경쟁률은 240.74 대 1로 흥행에도 성공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이 기관을 대상으로 배정 물량의 80%(420만4496주)를 매출한 것을 감안하면 청약수수료 규모는 대략 66억원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이 첫 포문을 연 IPO 청약수수료는 조금씩 타증권사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넷마블게임즈와 함께 게임업계 빅2로 평가받는 ING생명도 IPO 청약수수료를 도입됐다.

IPO 청약수수료를 아예 못박은 기업도 있다.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는 지난 1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국내와 해외 기관투자자는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수요 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사와 공동주관사에 입금해야 한다”며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형사 관망, 청약수수료 시장 선호도에 따라 차별 ‘논란’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청약수수료는 아직 대형증권사만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NH투자증권이 포문을 연 이후 미래에셋대우(삼양옵틱스, 브이원텍), KB증권(제일홀딩스) 등이 잇따라 도입했다. 반면 대신증권(보라티알) 등 중소형사는 적용하지 않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

중소사 IPO 관계자는 “시장지배력이 큰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사는 트랙레코드를 쌓기 위해 청약을 성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업계에서 공동으로 룰을 만들지 않는 이상 대형사를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IPO 청약수수료가 업계의 관행으로 정착할까? 문제는 총대를 맨 대형증권사마저 IPO청약수수료에 대해 갈지자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청약수수료의 경우 IPO기업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실제 넷마블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하나머티리얼즈 IPO에서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장 관심도에 따라 청약수수료도 차별대우한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IPO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장 관심도에 따라 청약수수료를 적용하고 미적용하는 것은 발행사, 주관사, 기관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역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여러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IPO청약수수료의 선별 혹은 일괄적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청약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겠다는 사항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IPO시장에서 NH투자증권과 양대산맥인 한국투자증권은 ‘IPO 청약수수료 일괄 적용’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주관사를 맡은 IPO에 청약수수료 일괄도입을 결정했다. 규모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관계없이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청약수수료 1%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청약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발행사로부터 받는 IPO기본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시의 영향을 받는 IPO시장의 특성상 IPO 청약수수료가 업계의 관행으로 정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

한 ECM 본부장은 “발행사의 경우 주관사가 추가적 수익이 생기는 걸 알게 되면 기본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증시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는 IPO의 특성상 침체장에서는 청약수수료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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