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말이다. 23일 이 부회장에 대한 32차 공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은 오후 증인신문에 앞서 동계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동계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동계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종 차관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자 최순실의 측근이다. 김 차관 스스로 삼성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관련내용이 나왔을 것이다. 이 부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여러 현안을 보다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승마 ▲동계스포츠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승마지원과 관련한 특검의 논리가 무너지면서 ‘뇌물공여’가 아닌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특검은 승마지원과 관련해 최순실 측에 말을 지원하면서 소유권까지 넘겼다고 주장했다. 말의 소유권을 최씨 측에 넘긴 것을 통해 지원이 아닌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특검의 논리는 삼성 측이 제시한 반박서면으로 무너졌다. 삼성이 최순실 측에 지원한 말은 ▲라우싱 ▲비타나V ▲살시도 등 3마리다. 서면을 통해 3마리 모두 삼성 소유라는 것이 밝혀졌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