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 5가지를 모두 유죄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AFP통신은 “최씨 관련 사건에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씨에게 뇌물을 받고 정씨의 편의를 봐준 이화여대 전 총장과 간부들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되는 등 8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최씨가 삼성전자 등 재벌기업에게 ‘기부’ 형식의 비영리재단 자금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강요·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수 십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최씨에게 부패 연루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최씨는 현재 직권 남용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공판 중”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그릇된 모정으로 딸까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딸의 성공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특혜를 받으려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