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공존의 이창환 변호사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한 안경환의 아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했다"며 "일부 언론은 이를 사실 검증 없이 받아써서 심각한 명예훼손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변호사는 '안경환 교수의 아들이 교내 선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 징계를 받았지만 재심에서 징계가 대폭 감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도위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학교장은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며 "당시 교장의 요구로 재심의가 이뤄진 것일 뿐, 안경환 교수가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징계 결과가 경감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아들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경환 전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아들의 퇴학을 막았다는 주장을 피기도 했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은 하나고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말 자신의 기숙사 방에 여학생을 몰래 출입하게 했으며 이 사실이 CCTV에 찍혀 선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후 학교 선도위원회는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에게 퇴학과 전학권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안경환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후 안경환 후보자 아들 징계는 퇴학처분에서 ‘2주 특별교육 이수’로 낮춰졌다.
또한 안경환 전 후보자의 (1975년)40년전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던 주광덕 의원은 지난 18일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뒤 1만여 개의 항의문자(문자폭탄)을 받았다”며 판결문 입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가사소송법 1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안경환 전 후보자는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지만 이후 과거 가짜 도장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안경환 전 후보자는 내정 5일 만에 사퇴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