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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비트코인,작전세력 개입·해킹피해 속출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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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비트코인,작전세력 개입·해킹피해 속출 투자주의보

비트코인/Ap뉴시스
비트코인/Ap뉴시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등 온라인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해킹과 작전세력 개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화폐는 아직 법정화폐가 아니고 전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못한데다가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맡긴 계정 잔액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GDAX에서 319달러에 거래되던 이더리움이 10센트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 작전세력 개입설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피해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2014년 80건이었던 가상화폐 피해 상담은 지난해 616건으로 7.7배나 늘었다. 올해는 6월 21일 시점에서 이미 660건의 피해 사실이 집계돼 전년치를 웃돌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가 지불한 금액은 평균 190만엔(약 2000만원)이고 4800만엔(약 5억원)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며 “지난해 조사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가상화폐 상담 과정에서 거론된 화폐 종류가 수십 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도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어 보급 확대가 예상되지만 실체가 없는 통화를 거래하는 악덕 업체가 늘어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널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도 가격 변동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4월 1일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교환하는 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개정 자금결제법이 시행됐다. 반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는 법안 실효성을 갖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실제로 키 관리 원칙을 세우지 않은 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화폐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거래 전에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