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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병급여 최저임금의 30% 선 인상… 21만→40만원, 2022년 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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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병급여 최저임금의 30% 선 인상… 21만→40만원, 2022년 67만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내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내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내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의 일환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 분야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장병 급여 연차적 인사`와 관련해 내년부터 연차적인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내년엔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한 뒤 2020년 40%, 2022년엔 50%를 각각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으로 40%를 적용할 경우 54만892원이, 50%를 적용하면 67만6115원이 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