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 최창호 부장검사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17)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박양의 심리재판에서 김양이 “공범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3일 열린 박양의 심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이 “공범 박양이 아이를 죽일 것을 명했고 나는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기존 김양의 진술은 “범행은 모두 혼자 했고 박양은 시신 일부만 건네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양은 이날 진술을 번복하며 단독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양의 진술 번복으로 재판부는 이날 종결예정이었던 박양의 심리를 내달까지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만일 검찰이 박양의 혐의에 살인교사죄를 추가하면 박양의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박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해당한 8세 여아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것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 위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혐의로는 박양이 15년 형을 받는 게 최고형량이라고 예상됐으나,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20년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양이 현재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정확한 형량은 알 수가 없다.
검찰은 “주범 김양의 새로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