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6일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폴리아세탈에 관한 덤핑 조사 결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며 반덤핑 예비 판결을 공시했다.
한국 기업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과 코오롱플라스틱이 각각 30.0%와 6.1%가 부과되며 나머지 한국 기업은 모두 30.4%로 결정됐다.
태국은 폴리아세탈 공사가 23.7% 부과되고 나머지 기업은 34.9%가 적용된다. 말레이시아는 플라스틱스아시아태평양공사가 7.6%, 나머지 기업은 모두 9.5%가 부가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