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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예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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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예비 판결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30.0%, 코오롱플라스틱 6.1% 반덤핑 관세

6월 26일 중국 상무부가 폴리아세탈 반덤핑 예비 판결을 공시했다. 한국 기업은 6.1~30.4%가 부과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6월 26일 중국 상무부가 폴리아세탈 반덤핑 예비 판결을 공시했다. 한국 기업은 6.1~30.4%가 부과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산 수입 폴리아세탈(Polyformaldehyde Copolymer)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판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폴리아세탈에 관한 덤핑 조사 결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며 반덤핑 예비 판결을 공시했다.
공시 요구에 따라 각 회사는 발생한 운영 수입의 6.1~34.9%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 기업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과 코오롱플라스틱이 각각 30.0%와 6.1%가 부과되며 나머지 한국 기업은 모두 30.4%로 결정됐다.

태국은 폴리아세탈 공사가 23.7% 부과되고 나머지 기업은 34.9%가 적용된다. 말레이시아는 플라스틱스아시아태평양공사가 7.6%, 나머지 기업은 모두 9.5%가 부가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