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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수익률만 좇다 '쪽박' 찰 수도… 법적 보호장치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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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수익률만 좇다 '쪽박' 찰 수도… 법적 보호장치 전혀 없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의 경우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최근 가상통화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유사코인이나 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도 부각되고 있어 각별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의 경우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최근 가상통화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유사코인이나 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도 부각되고 있어 각별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최근 국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을 위시한 가상통화 투자 열풍으로 시장이 과열돼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내 주요 3대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하루 1조원을 넘어선 상태지만 보안 기준과 투자자 보호책 등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각별한 주의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다. 가상통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못한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통화는 발행자가 사용 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통화 가치 급락할 우려 상존… 제어할 제도적 장치 없어


가상통화는 갑작스럽게 가치가 급락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한다. 실제 지난 12일 이더리움의 경우 거래 가격이 336.80달러(약 38만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다 21일에는 가상화폐거래소 지닥스(GDAX)에서 이더리움이 개당 319달러(약 36만원)에서 10센트(약 113원)로 순식간에 가치가 하락했고 몇 시간 만에 다시 30만원대로 복구되기도 했다. 가상통화의 가치가 치솟는 상황에서 작전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해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 등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추후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폭락하거나 전혀 가치가 없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높은 수익률 약속하는 '다단계 유사코인' 주의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만 약속하는 등 사적인 주체가 발행과 유통을 담당해 투기성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100% 안전한 가상통화는 없어… 약관상 취급업자의 책임 확인해야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는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가상통화가 보안성이 높고 해킹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할 경우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돼서 위·변조될 위험은 상시 존재한다.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가상통화 이용자의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거래소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탈취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였던 마운트곡스는 지난 2014년 해킹으로 파산했다. 당시 마운트곡스 측은 회원들의 예치분 75만비트코인(BTC, 당시 기준 약 4억달러)과 본인 소유분 10만BTC(약 5500만달러)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 유럽의 비트스탬프도 해킹으로 1만9000BTC를, 홍콩의 비트피넥스는 12만BTC를 잃었다.

지난 4월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도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 야피존은 해커의 공격으로 3831BTC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거래가 기준으로 약 5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은 상시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키만을 보관해야 하며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저장매체를 활용해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 해킹 등의 사고발생 시 취급업자가 적절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 해외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고 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