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를 징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유사한 다른 서류 징구, 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해 확보 가능한 정보 등 징구 실익이 낮은 4개 서류(대리인 인감증명서, 부채현황표, 핵심설명서, 임대차 확인서)는 폐지된다.
별도 양식에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 중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반영 가능한 3개 서류(자금용도 확인서, 대출금 지급시 징구하는 송금의뢰서, 여신분류표)는 통합된다.
반면 법률관계의 확인, 법규상 의무 준수 등을 위해 징구가 필요한 7개 서류(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납세완납증 사본, 무상임차 확인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신용조사서, 주민등록초본)은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위와 같이 대출서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공적지원제도 확인서, 대출모집인 설명 확인서 등 저축은행이 별도로 각각 징구하는 서류는 잔존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추가로 간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신서류도 간소화 된다. 수신서류는 일반적으로 필수서류(금융거래신청서 등)와 법규준수를 위한 서류(본인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등으로 구성되는 데 여신서류와 달리 표준양식이 없어 저축은행별로 서류양식이나 내용이 상이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권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제정해 금융거래신청서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17년말까지 순차적으로 거래양식을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며 “금융거래서류 작성시 저축은행이 여·수신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