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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개·고양이 고기'무역금지 결의안' 발의…중국∙한국 등 아시아 9개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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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개·고양이 고기'무역금지 결의안' 발의…중국∙한국 등 아시아 9개국 대상

"시민과 국제 방문객 위한 공중 보건 위협" 주장

중국 광시 위린(玉林) 개고기 축제 기간에는 평균 1만마리의 개가 도살된다. 자료=글로벌 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광시 위린(玉林) 개고기 축제 기간에는 평균 1만마리의 개가 도살된다. 자료=글로벌 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하원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개와 고양이 고기에 대한 무역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주 공화당 앨시 헤이스팅스(Alcee Hastings) 하원의원과 번 뷰캐넌(Vern Buchanan)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개와 고양이 고기 산업에 종지부를 찍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헤이스팅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약 3000만 마리의 개와 많은 수의 고양이가 매년 전 세계에서 인간의 소비를 위해 사망한다"며 "동물 학대의 극단적인 표시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 국제 방문객을 위한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등 아시아 9개국에 개와 고양이 고기 무역을 금지하고 무역에 대한 현행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이 끔찍한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목하면서 지난해 8월 한국 동물 애호 운동가들이 개고기 산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국제회의를 주최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각종 결의안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은 이례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