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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앱, 민간인 사찰 도구 된 스팸전화 차단앱… "개인정보 줄줄 새는 심각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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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앱, 민간인 사찰 도구 된 스팸전화 차단앱… "개인정보 줄줄 새는 심각한 앱"

콜앱 소개 이미지//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콜앱 소개 이미지//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콜앱이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명 답장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콜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스팸전화 차단을 위한 앱이다. 문제는 이 앱의 구조가 계정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다른 콜앱 이용자와 공유한다는 것.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콜앱의 액세스 권한을 살펴보면 계정검색부터 위치정보(GPS사용), 문자메시지 읽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문자 메시지 수정, 전화걸기, 휴대전화 상태수정, 발신전화 경로전환, 통화기록 읽고 쓰기, USB 저장소 콘텐츠 읽기·수정·삭제가 모두 가능하다.

이외에 네트워크연결을 보거나 블루투스 기기와 페어링, 완전한 네트워크 접근, 동기화 사용 등 사실상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콜앱이 최근 문제가 된 것은 민경욱 의원이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실명 답장'을 보낼때 이 앱을 보고 참고해서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콜앱은 설치시 전화번호와 구글,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받은 뒤 앱을 쓰는 전체 이용자와 공유한다. 민 의원이 이를 이용해 자신과 안면도 없는 유권자의 실명을 알아내 대답하는데 썼다는 것.

이와 관련해 사용자 리뷰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한 이용자는 "초등학생 딸의 번호가 애칭으로 등록해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데, 옆직원 핸드폰에 어플을 깔고 확인하니 내가 저장한 애칭이 든다"며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 좀 심각한 앱"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는 "아무리 오픈된 정보이며, SNS에 등록된 번호지만 그걸 수집해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SNS까지 안다는게 한편으로는 무섭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은 이날 콜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