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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전자 기업분할… 국민연금 가입자 14만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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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전자 기업분할… 국민연금 가입자 14만원 이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삼성전자의 기업분할이 성공했다면 국민연금이 3조원의 추가이익을 얻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해당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얻는 이익은 14만원에 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3차 재판이 27일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에는 채준규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채 전 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운용하던 100조원 중 15조원이 삼성전자 주식이었다”며 “삼성은 양사 합병 후 삼성전자 기업분할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기업분할에 성공했다면 국민연금은 3조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매년 1% 수익(1조원)을 목표로 한다. 삼성전자의 기업분할이 성공했다면 3년치 수익을 단번에 거둔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83만명이다. 삼성전자가 기업분할에 성공해 3조원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 가입자 1인당 약 13만7500원을 얻게 된다.

채 전 팀장은 배당에 따른 추가이익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합병 당시 삼성의 배당성향은 15%”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면 배당이 늘어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상당한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채 전 팀장은 배당률이 30%까지 오르면 13조원을, 54%까지 오르면 40조원을 국민연금이 벌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기업분할 계획은 이 부회장의 구속 등으로 좌초됐다. 국민 1인당 약 14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던 기회가 송두리째 날라간 것.
채 전 팀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것은 단순한 시너지 효과만 기대한 것이 아니다”며 “삼성전자의 기업분할과 추가배당 등 간접효과까지 계산한 것으로 2014년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