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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해킹사태에 박용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법령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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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해킹사태에 박용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법령 개정안 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데 따른 대응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데 따른 대응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데 따른 대응이다.

빗썸 거래소 측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경, 직원의 개인 PC가 해킹돼 전체 고객의 3%인 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빗썸은 공지문에서 "고객의 계정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는 모두 암호화돼 빗썸 내부 보안망 서버에만 저장되므로 원천적으로 유출이 불가능하다"며 "고객의 원화 및 가상화폐 예치금은 안전하게 보관돼 있으며 모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의 주장과 달리 최대 수십억 원의 돈이 빠져나갔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이에 빗썸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거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상안과 관련해 3일 빗썸 공지에 따르면,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모든 회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오는 5일까지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 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나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 보호를 의무화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방문판매나 전화판매, 다단계판매, 매매 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되고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가상화폐 과세 정책도 공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헤 가상화폐의 발행·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발안 배경을 설명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