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의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법정에서 또박또박한 말투로 심문에 답변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서는 변호사를 직접 제지하기도 했다.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 반성의 기미는 찾을 수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김양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과 증거인멸 방법, 미성년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이 당당한 이유는 어쩌면 자신들의 죄값이 저지른 일에 비해 싸다는 걸 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에 대한 리스크까지 조사한 피의자들을 과연 심신이 미약하고 바른 판단을 하기에 덜 성장한 '소년'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2005년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서 초등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고교생이 붙잡혔다. 미성년자 성추행 미수에 살인까지 저지른 고등학생은 소년법에 의거해 고작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의식 성장도 빨라졌다. 사회는 그들을 점점 빨리 어른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소년법은 여전히 그들을 사리판별이 부족한 어린아이로 보고 있다. 높아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만큼 소년법 역시 성장해야하지 않을까.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