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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주선운2지구 공공택지개발 ‘산 너머 산’... 악취와 소음 해결 등 해결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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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주선운2지구 공공택지개발 ‘산 너머 산’... 악취와 소음 해결 등 해결과제 산적

광주광역시, 국토부에 악취‧소음 대책강구‧초등학교 신설 부적합 등 협의 의견 제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및 선운지구 사이 잔여 부지 포함해서 지구 지정해야” 입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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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선운2지구 공공택지개발이 토지 보상 방식과 관련, 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악취와 소음 등 해결 과제도 산적한 것으로 나타나 심도있는 개발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광주선운2지구 토지소유자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 도시재생과는 지난해 9월께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토부 공공주택공급과장에게 ‘광주선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광주시, 광주광산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의 종합 협의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 환경정책과에선 이 지구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라고 전제한 뒤 ‘악취 및 도로교통 소음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또 시 도시계획과에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및 선운지구 사이의 잔여부지(부지기준으로 남측 및 서측부지)를 포함해 지구지정’이 이뤄질 것과 ‘주거형태의 다양성 확보 및 추가 수요에 대비해 단독주택 용지 추가 확보 요청’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에 보낸 협의 회신에선 ‘지구내 초등학교 설립 및 배치가 불가하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인근 학교군에 배치는 가능하나 시설확충이 필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는 “상기 공공주택지구의 해당 통학구역은 선운초등학교이나 현재 학교시설로는 유발학생 배치가 어려우며, 26학급 규모 이상의 초등학교 1교를 설립할 경우 유발학생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2000가구내지 3000가구를 1개 근린주거지역으로 함)에 1개의 비율로 초등학교를 배치, 3195가구인 동 공공주택지구는 중앙투자심사 시 학교시설 부적합에 해당되어 신설학교 설립이 어려워 유발학생 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는 ‘선운1지구 남측의 도로와 선운2지구 개발계획 상 남측 도로간 도로확장 및 연결’과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유구 등이 발견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걸 발견신고를 할 것’ 등의 협의 의견을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에서도 현재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방식을 ‘환지 보상’을 요구하며 최근 광산구청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대책위는 또 앞으로 환경단체와 연대해 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집회를 계획중에 있어 갈수록 반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시교육청, 광산구 등에서 광주선운2지구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협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책위의 반발도 커지고 있어 향후 광주선운2지구 공공택지 개발을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각 관계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순리적인 사업절차를 통해 문제점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책위 권종연 위원장은 “토지소유자 대다수 주민들이 의견진술이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강제 수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행위 제한을 가하고 있는 가혹한 행정처분”이라며 “광주시의회에 토지 소유자 집단서명으로 부당성을 민원으로 제기한 결과 사유재산권 침해임을 시의회에서 회신을 받았음에도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명분을 내세워 헌법과 민의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선운2지구는 KTX 개통으로 광주시 역세권으로써 도시 중심권 인구밀집으로 환경영향에 미치는 여건과 효율적 도시계획을 고려해 금호타이어 공장을 협의 이전 후에 장기발전 방향에서 광역개발 사업으로 추진돼야 마땅,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난 개발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정지는 과거에 정부가 과다하게 규제해 땅값이 저평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또다시 규제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