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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FTA 개정협상 양측 합의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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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FTA 개정협상 양측 합의로 결정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접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접수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양측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측은 이번 서한에서 심각한 대한 무역적자를 지적하며 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하도록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현재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고 이에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미국과 향후 개최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미국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우리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진 않고 양측의 합의로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할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평가해 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