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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48개 제품 리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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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48개 제품 리콜조치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수영복과 전격살충기 등 48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을 수거·교환하는 등 리콜 조치가 시행됐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생활용품(16개 품목, 533개 제품)과 전기용품(15개 품목,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리콜 조치 비율은 6.5%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생활용품(22개 제품)은 수소이온농도(pH)와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가 주요 리콜 사유였다.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임을 고려해, 해당 리콜제품 제조사의 여타 제품에 대해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기용품(26개 제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등 일부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돼 감전보호가 미흡했다.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번 여름철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전기용품 중 선풍기(32개)와 제습기(5개)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 형사고발이 이뤄진다.

한편 국표원은 전자담배와 발광다이오드(LED)랜턴 등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개인용 이동기구 등 여타 사고다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가 진행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