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18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융합제품 개발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증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국표원은 적합성 인증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우선 사전 검토 단계에서 안전성 이슈가 없으면 간단한 성능 기준만 추가해 빠르게 인증을 내주기로 했다. 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엄격한 인증기준 절차를 거치며 문제 발생 시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제도 신청과 관련한 시행령 또한 개정돼 국표원이 업체를 도와 제도 신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국표원은 아울러 시험인증기관 중 전담팀을 지정해 인증기준 초안 마련을 전담하도록 한다. 정부 연구개발 결과 개발 완료된 제품에 인증 에로가 있는 경우 본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업계는 "부처의 적극적 태도와 인증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표원의 지원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